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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지정 결과 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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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9. 11. 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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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 지난 달 29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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