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구례군,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연간 60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22010012790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2. 22. 09: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의회 지급조례안 의결…30만원씩 연간 2회 지급
구례군청사
전남 구례군 청사 전경. /제공=구례군
전남 구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간 60만원 지급한다.

구례군의회는 제264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는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철회하는 등 대내외 정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전가치가 절대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전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군은 오는 2020년부터 구례군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40%, 군비 60%로 충당해 연 2회 각 30만원씩(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희망이 넘치는 농촌, 노년이 행복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민과 약속한 대표 선거공약이다.

이 의원은 “공익(농민)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