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는 제264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는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철회하는 등 대내외 정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전가치가 절대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전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군은 오는 2020년부터 구례군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40%, 군비 60%로 충당해 연 2회 각 30만원씩(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희망이 넘치는 농촌, 노년이 행복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민과 약속한 대표 선거공약이다.
이 의원은 “공익(농민)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