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25일부터 불법 심야승차거부·부당운임 등 집중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22010013360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19. 12. 22. 10: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시 세종3
세종시청.
세종시가 택시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사항은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수령, 미동의 합승, 차량 내 흡연 등이다.

특히 택시기사가 배정된 콜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거나 다른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도 승차거부에 포함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전체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 불시 점검, 시민 제보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태오 시 교통과장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감경조치 없이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도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