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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모니터링단이 11월 말까지 8개월간 위조 상품 게시물 12만1536건을 적발해 9382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판매 중지된 12만여건의 위조 가방, 의류, 신발(평균 정품가액 154만4000원) 총 정품가액(1876억원)에 위조상품 게시물 1개당 평균 판매량(5건)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온라인 오픈마켓,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하는 모니터링단은 20∼50대 경력단절 여성 등 105명으로 구성됐다.
적발한 게시물은 가방이 31%로 가장 많았고, 의류 25%, 신발 19% 순이었다. 상표는 구찌가 14%로 가장 많고, 루이비통과 샤넬이 각각 10%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적발되는 상표와 거의 일치했다.
플랫폼은 SNS 채널에서 전체의 46%, 오픈마켓에서 30%, 포털에서 24%가 적발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내년에도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휴일 모니터링, 건강·안전 위해품목 기획단속, 판매 중지 요청 결과 검수 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시정 분위기 확산과 지식재산 보호인식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