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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당 쌀 목표가격 26만7000원·공익형직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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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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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에게는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등에 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이외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으다.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됐다.

또한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은 26만7000원(10kg)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80kg의 쌀 목표가격은 21만4000옜坪甄e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쌀 목표가격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됐다”면서 “직불제 재정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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