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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해 보복운전 규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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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승인 : 2020. 01. 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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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만든 보복운전금지 포스터 사진=일본 경찰청 공식 사이트
일본에서 악의적인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규제하는 법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들어가며 ‘면허 취소·징역형’ 등의 구체적인 형벌이 담긴다.

최근 요미우리·닛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보복운전법 관련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통상국회를 통해 새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난달 30일 일본 경찰청이 발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보복 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계기는 2017년 6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동명고속도로 보복운전 사고다. 이후 2018년 1월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다시 보복운전자에 의한 폭행사건이 일어나 보복운전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보복운전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조문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이외 강요죄와 폭행죄 등 기존법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실제 도로교통법으로는 ‘차간거리 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돼 이에 따른 위반점수 2점·벌금 9000엔(약 9만5000원)만 지불하면 별다른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

2019년 10월 경찰청은 전국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복운전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96.3%의 국민이 찬성했다. 이 중 74.6%가 법규강화를 요구했다. 전체의 35%는 과거 1년간 보복운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검토되는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위반을 행해 교통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정의한다. 특정 위반에는 차간 거리를 좁히는 행위나 무리한 진로변경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게 징역 2년에서 3년 이상의 형벌 및 면허 취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멈추게 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통행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보복운전법이 적용된다. 경찰청측은 차량 감시카메라에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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