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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고발당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피해자 60여명은 이 전 부회장이 동양 사태에 대해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이 전 부회장이 2007년부터 부회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재무·인사 등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며 사태 책임을 물어 그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이 전 부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