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사기 혐의’ 이혜경 前 동양 부회장 ‘혐의 없음’ 불기소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107010003740

글자크기

닫기

서현정 기자

승인 : 2020. 01. 07. 23: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피해자들에게 2017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
clip20200107231854
서울 종로경찰서./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고발당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피해자 60여명은 이 전 부회장이 동양 사태에 대해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이 전 부회장이 2007년부터 부회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재무·인사 등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며 사태 책임을 물어 그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이 전 부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