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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우려와 관련해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등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지난달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