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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종결한 지 3년여 만이다.
경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김모(50) 씨가 고발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 모(50) 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모(50) 변호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빌린 4천만원이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스폰서 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서의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2016년 9월이다. 박 변호사는 이보다 이른 2016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다가 2016년 1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서 돈을 빌린 시점은 2016년 3∼9월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시점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떠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씨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016년 9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도 그가 박 변호사로부터 빌린 4천만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김 씨를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