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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크루즈선 국내 입항 한시 금지…“신종코로나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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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2.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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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지난 9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이 텅비어 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제크루즈선 부산 입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급유나 선용품 공급 위한 입항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9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당초 11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을 취소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이들 선박 중 1척은 제주와 부산,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돼 있었다.

정부가 크루즈선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키로 한 것은 선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수본 측은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선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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