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공공 식품기술 이전을 통한 중소 식품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로 지정할 기술거래기관은 2개 내외이며, 선정된 기술거래기관은 3년 간 ‘식품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다.
특히 기관·기술 발굴, 기술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지원과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의 기술정착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내달 2일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