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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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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2.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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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수입 및 도매업체 54곳이 제품을 출하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련번호 보고와 관련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수입사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곳(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곳(5.3%)이다. 또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곳(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곳(2.6%)이다.

도매업체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곳(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곳(1.1%)이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곳, 도매업체 31곳 등 모두 5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이들 54개 업체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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