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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치료병원 손실보상 착수…17일까지 심의委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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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2.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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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내용 브리핑하는 김강립 부본부장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 보상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현재 관계기관과 학회·협회 등에 2배수 추천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 가장 큰 준거의 틀”이라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적 판단이나 종합적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나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심의하면서 정부와는 다른 시각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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