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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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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2.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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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다.

다행히 사냥개는 총탄이 급소에 명중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나오는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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