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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사 취소·재택근무 권고…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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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2.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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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명성교회 방역
26일 오전 출입 통제 중인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소독하고 있다. 지난 25일 명성교회 부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나 야외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제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인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됐던 집단행사 등에 대한 지침을 보다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의 취소·연기 여부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우선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토록 했다. 또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토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됐다. 이 지침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나 시설 이용자의 업무(이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러한 업무배제를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으로 적극 대체토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손소독제에 대한 지침도 바뀌었다. 제품 특성,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부 소독제는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그 외의 소독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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