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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교육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32만8298개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전력 일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운영한 경우는 4명, 취업자는 5명으로 조사됐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종사자가 4명, 교육시설 3명, 의료시설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