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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산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7000만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을 투입한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IoT 설치비 포함)의 90%를 보조해 준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7일 현재 아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6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20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장 예외)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