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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의료폐기물도 당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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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3. 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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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대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으로 달라진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와 관련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증상·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할 방침이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안전하게 소각처리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지만 대기하는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했다.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했다.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톤 증가했지만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톤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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