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결에 항의하며 퇴장…본회의 파행
김종석 "특정기업 위한 특혜 아냐"
박용진 "불법 기업 면죄부 되기위한 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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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인터넷은행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표결 전 토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추혜선 정의당·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고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토론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고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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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은행법은 혁신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의 면죄부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산업은 육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는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본회의는 파행됐다.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이 표결되자 퇴장하면서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