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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측 고의적 방역 방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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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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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교단체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에 의도적인 방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신천지 측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신천지 측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대구시가 신천지 측이 기부한 성금 100억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판단일 뿐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신천지 측이 해야 할 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신천지대구교회 측 성금 100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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