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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6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식 전액을 위탁운용 중이다. 두 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참여,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추후 두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