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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누구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령 법 위반상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위반행위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