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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확대…프랑스 등 유럽 5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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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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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관련해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오른쪽 )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5개국에 대한 입국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했거나 이곳에서 체류했던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5개국에서 출발해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 5개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4일 130명이었던 확진자가 11일 1402명으로 증가했다. 독일과 스페인도 같은 기간 196명에서 1139명, 150명에서 1024명으로 늘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이에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중국과 홍콩·마카오를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로 지정했고 이달 들어서도 일본과 이탈리아·이란에 대한 입국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2일 이상 유증상을 제출할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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