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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HO ‘팬데믹’ 선언에 맞춰 방역 대응전략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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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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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 집중관리…재택근무 등 권고
성동구, 밀집 근무시설 집중방역
12일 서울 성동구 방역팀 관계자들이 성수동 사무실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선언(펜데믹)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방역 대응전략을 강화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팀장급 이상의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특히 집중관리 사업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나 시설 관리자가 사전에 이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업무에서 배제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지침에 담겼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을 삼가하고 사업장 내 좌석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확대토록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지침이 WHO의 펜데믹 선언에 따라 그간의 방역 대응전략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 WH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대유행(펜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사실상의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선언을 한 바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팬데믹을 선언한) WHO의 평가와 대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시행해 온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외국으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조치를 병행하는 현행 대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변화된 국내외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최근 스포츠시설이나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발표했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더 세부적으로 강화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을 마련해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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