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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마스크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이 허위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후 A씨가 타 업체를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로 신고접수 3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착용해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은나노 기술로 미세먼지와 비말 99%를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제조업체와 계약했다”며 위조한 회사 인감도장이 찍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원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사기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마스크 판매사기 70건, 매점매석 행위 8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점을 감안, 반드시 사기예방 사이트(‘사이버캅’ 앱 / 구글플레이에서 다운)에서 신고이력을 조회해 보고, 계약서·증명서 등 각종 문서 내용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