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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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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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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위험요인 국내 재유입 선제 차단
'특별입국절차' 밟는 승객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요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은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입국자 검역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려는 취지로 취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의 입국자 검역 결과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다.

중대본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하루에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6일 하루 입국자 1만3350명 중 특별입국 대상자가 213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6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도 이뤄진다. 여기에 국내 체류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도 거쳐야 한다.

모든 입국자의 명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된다. 해당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입국자들이 국내로 들어온 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에도 확진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입국자에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국민들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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