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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교회 온라인예배 지원 위한 실효방안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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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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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강제금지, 헌법상 권리침해…신중한 접근 필요"
특별입국 절차 관련해 답변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강행하다 4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에 따른 소규모 집단감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방안과 종교행사 자제 협조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만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조정관은 주말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만한 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교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공지하는 방안을 정부·(수도권)지자체 회의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말예배 등 종교행사를 관련법에 따라 강제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조정관은 “감염법예방법 등에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종교행사 금지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민권리 침해와 이를 강제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평가해 국민 전체에 돌아갈 이익이 확실하게 전제될 때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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