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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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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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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농어업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해당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억4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로, 내수면어가 포함 육상 어류양식어가와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이다.

어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고,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해수부는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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