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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긴급보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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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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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역하는 동대문구 보건소 직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기간 추가 연장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동대문 보건소 방역팀이 고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를 4월로 연기키로 한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더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같은 이유로 1주일 동안 휴원키로 했다가 교육부의 유·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조치에 발맞춰 2주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추가 연장된 휴원 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등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를 위해 긴급보육을 계속해 시행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의 종일보육을 실시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어린이집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아동과 보육교사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1일 2회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만약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에서도 배제토록 했다.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열흘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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