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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하루 3잔까지만 마셔야…식약처, 최대 일일섭취량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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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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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마스크 한 장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회사원이 커피와 마스크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인이 식품당국의 권고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을 넘기지 않으려면 하루에 커피 4잔 이상 마시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에너지음료도 하루에 최대 2캔까지만 마셔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보니,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조제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이었다.

액상 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이었고, 에너지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7.6% 수준이었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 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은 성인의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마시는 액상 커피,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커피를 통한 성인의 카페인 섭취는 44%에 달했고,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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