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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는 인천공항 검역소 내 격리시설로, 무증상자는 방역당국이 지정한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진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신속한 검역강화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유럽의 (코로나19)발생률을 보면 중국이 초기에 조치를 취했을 때보다 발생률이 훨씬 높고 확산속도도 빠르다”며 “현시점에서 유럽은 당시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 때보다) 더 강화된 검역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