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행정명령 발동, 행정지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중대본이 밝힌 방역관리 강화 배경이다.
중대본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의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당국이 내린 지침을 소홀히 다루는 몇몇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행정명령·행정지도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법적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