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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 소홀 요양병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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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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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 요양병원 환자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 집단발생 등을 야기할 정도로 요양병원의 책임이 큰 경우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행정명령 발동, 행정지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중대본이 밝힌 방역관리 강화 배경이다.

중대본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의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방역당국이 내린 지침을 소홀히 다루는 몇몇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행정명령·행정지도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법적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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