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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설 3482곳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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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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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심각 454곳엔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자들 '거리두기'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 정세균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450여개 시설에 이를 강제 이행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콜센터, 교회 등 3482개 시설에 방역지침 이행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은 시설은 콜센터 29개, 종교시설 1456개, 유흥시설 101개 등이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의 준수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3일 동안 100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날의 환자 발생수에 불과할뿐 그 자체로는 아직 큰 의미가 없다”며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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