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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 “법원·주총결과, 한진 정상화 노력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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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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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도건설 의결권 행사·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총 이후에도 정상화위해 매진 할 것"
강성부 권홍사 조현아
강성부 KCGI 대표(왼쪽부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주주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반도건설 일부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보유 주식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등 그룹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있을 주주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주주연합이 지속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주주연합간 갈등은 사실상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주주연합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이번 주주총회를 준비해 온 만큼, 준비한 그대로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이번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의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한진칼의 현 경영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의결권행사 허용을 요청한 한진칼 지분은 각각 214만2000주, 221만주, 50만주 등 485만2000주로 지분율은 8.2%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조 회장과 사실상 특수관계자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224만1629주(약 3.8%)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조 회장이 주총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건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은 주주연합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진칼이 주총에서 주주연합이 우려했던 것처럼 임의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주총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주주연합이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주총 표 대결 패배를 감안한 발언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주연합은 “지금 한진그룹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국 옳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주주연합이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한진그룹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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