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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법원 판결 존중, 금감원 합당한 처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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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3.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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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주주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반도건설 의결권 행사와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공시에 대한 조사요청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합당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주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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