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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주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