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척으로 집계됐다. 어선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어선사고는 2016년 1646건에서 2019년 1951건으로 증가했다.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수는 103명에서 79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정식 조직으로 편성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들고,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류선형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