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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신규모집 기간은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달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또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도 대리 신청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