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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가능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날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이 권고됐지만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의 시설은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권고 여부를 결정해왔다. 서울시·경기도·전북도 등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해왔다.
중대본은 이번에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강사와 학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이 유지돼야 학원, 교습소 등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매일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