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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총선 당일 무증상자만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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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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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도 소중한 한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한 입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만 오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마련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의 핵심 골자는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다.

우선 지침 적용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다.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없어야만 투표소로 이동해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증상이 없더라고 투표소로 이동할 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마스크를 타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며 투표시간도 일반인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도록 분리된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가 동행해 관리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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