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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군(18)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부는 강군의 신상 공개를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에 대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강군 신상이 심의위를 거쳐 공개되는 경우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법 따르면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