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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유통 혐의’ 정현호 대표 결국 재판장으로…메디톡스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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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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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제3공장’ KGMP 승인
메디톡스 충북 오송 3공장 전경. /제공=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아온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정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검찰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전 메디톡신을 불법제조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관련 수사를 펼쳐온 청주지검은 최근 생산시설에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 메디톡스 오창1공장 간부(공장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청주지검이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에 그가 일정 부분 관여돼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주지검은 지난 2월말 메디톡스(법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정 대표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해명에도 결국 (정 대표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혐의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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