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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양군에 따르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공고일인 지난 24일 기준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등록제원과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신청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군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