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20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 증가했다.
개는 495만가구에서 598만마리를, 고양이는 192만가구에서 258만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포인트 늘었다.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 대비 11.8%포인트 줄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다.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따.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