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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