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수협,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북도는 포획금지 기간에 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 암컷·체장미달 대게(9㎝이하)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에서의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패류의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업지도선, 해양경찰 경비정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관리선 38척도 함께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에 의한 해상단속을 추진한다.
육상에서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위판장 및 공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 어망·어구, 어선법 위반사항, 면세유류의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김두한 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을 육상과 해상에서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 어업인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대다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