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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영덕군에 따르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 중소기업 초기 이직 방지,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모집대상은 영덕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군인 만18~39세의 월 급여 300만원 미만 미혼 청년근로자다.
지원 내용은 청년근로자가 지정계좌에 매월 15만원씩 2년(24회, 총360만원) 납입하고 영덕군이 분기별로 175만원씩 1년(4회, 총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는 총 적립금 1060만원과 이자가 적립되며 중도 해지 시 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