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농가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
심해지는 7월엔 '통합점검반' 가동
개선 안될 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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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 축산 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건으로 5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이 지속적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1070곳 농가는 축종별로 돼지가 947농가(88.5%)로 가장 많고, 가금 81농가(7.6%), 한육우 23농가(2.1%), 젖소 19농가(1.8%) 순이다.
1070곳 농가들이 작성하고 있는 이행계획서를 취합해 6월 말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향후 1070곳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와 함께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악취 농가점검에서 확인된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1~3개월의 개선기한 내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개선기한 이후 추가점검에서 적발된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지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 검검·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력지원본부의 27명, 9개반으로 편성·운영된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 고취에도 나선다.
이주명 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농식품부와 협력해 축산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