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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방안 내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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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6.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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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방안이 내달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가상화폐 과세는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시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이다.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1000원 가량 낮은 것이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관련 연구용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일반 담배 수준 3323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 2914원이고, 부가가차세 409원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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