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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야고 출신인 김 부산청장은 1988년 경찰대(4기)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내부에서 ‘외사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부산청장은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청장 △부산지방청장 등을 거쳤다.
경찰청은 현재 25일 오후 5시 경찰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상태다. 김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