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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3개월, 어린이 교통안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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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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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안전규칙 3법 제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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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보행의 3법칙 ‘서다, 보다, 걷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다가 최근 등교 개학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등의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다.최근 들어서는 전주, 부산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스쿨존 사고로 과실 여부 및 사고 책임을 두고 입장 차까지 첨예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2087개, 신호등 2146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신고 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연중 24시간 그대로 운영된다.

아울러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보호자·어린이는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횡단 시 ‘서다·보다·걷다’를 숙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캠페인을 열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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